반복적으로 명의를 바꿔가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시·도의원까지 포함된 업주들의 불법 영업은 단속될 경우 명의를 바꿔가며 새로 개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해 가능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이모(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59)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64)씨 등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시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舍)나 주택 등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한 혐의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500만명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1975년 7월 지정됐으며 이후 신규 음식점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번 단속에서 지정 전 허가받은 음식점들은 제외됐다.

앞서 남양주시청은 조안면 일대 음식점 100여곳 가운데 70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업주만 조사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식품 전담검사실에 배당, 과거 단속 현황, 영업매출 규모 등을 보완 수사했다.

그 결과 이번에 연 매출이 3억5천만∼40억 원에 이르고 폐업으로 위장한 뒤 계속영업해 온 업주 7명을 구속했다.

일부는 단속 때 가족이나 종업원이 대신 단속받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적용했다.

이 일대 불법 음식점 사이에서는 단속 때마다 명의를 바꿔 ‘돌려막기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문율처럼 이어져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나모(60)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2010년 12월부터 버섯재배사를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총 12차례 단속됐다.

그러나 나씨는 음식점 명의를 부인, 종업원 동생 등으로 바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계속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의 동생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도의원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을 불법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다 구속됐으나 단속된 뒤에도 계속 불법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강변에서 수십년간 유명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증축·확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선고받은 업주 최모(74)씨는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 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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