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2016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녀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의 사업주는 다음달 31일까지 ‘2016년도 확정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전자적 기록매체(CD)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추가징수액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 사업자와 보험료신고서를 다음달 24일까지 신고한 사업자 중 322명을 추첨해 노트북과 태블릿PC,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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