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십여년간 일명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 취업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범죄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판별할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죄경력 세탁=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브로커 A(4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조선족 B(49)씨에게 허위 중국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1월께는 중국 왕정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은 조선족 C(51)씨를 중국 위조업자에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C씨는 방문취업(H-2)차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중국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브로커 A씨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선 의뢰를 받은 뒤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중국 현지에 있는 위조업자에게 위조 서류를 재의뢰했다. 위조업자는 청탁을 받으면 중국에서 위조한 증명서를 국내에 배송했다.

검찰은 중국 현지 위조업자를 추적하는 등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브로커들이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원춘 사건 이후 증명서 발급 의무화=중국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전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중국 각 지역 공안국이나 파출소에서 발급해주는 무범죄증명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은 외국인 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신청 외국인에 대해 무범죄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15세 이상 한국계 중국인들은 60만5천 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44만1천 명에 달한다.

구속된 브로커 일당 등은 2011년에 최장 4년10개월을 머물 수 있는 H-2 비자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에는 범죄 증명서 제출이 영주권자, 귀화신청자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 바뀌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기 세주합동법률 변호사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위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현지에서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더라도 국내 구분이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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