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간부가 4명이나 더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보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A경정 등 간부 2명 외에 추가로 경찰관 4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경정 등은 인천 모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여 차례 통화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개인친분관계들일 뿐 불법오락실과 관련해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경정 등도 “B씨를 다른 일로 알고 지냈을 뿐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B씨 핸드폰에서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B씨가 11개월 도주하는 동안 경찰과 통화 내용이 없었다”며 “B씨의 통신과 금융계좌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5년 3월부터 1년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 번호와 경찰관 14명 개인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고 B씨와 통화한 이들 중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했다. B씨에게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출신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67)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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