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일부 농가는 생산성 조사를 실시한 뒤 적합성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3년 1월∼2016년 11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5종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고,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4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 초과했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생산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주류 품질인증 기준을 위반한 전통주 제조업체 2곳에 대해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부 인증기관에서 소속 직원이 경작한 백향과 등의 농산물에 대해 ‘셀프 인증’을 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제3 인증’이 원칙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장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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