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경기도와 타 시·도뿐만 아니라 도내 지방정부간 불균형 성장도 초래했다.

특히 수정법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묶인 경기 동·북부권은 산업·생활·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남부권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도의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인 13.15%보다 낮은 10.53%였지만, 양평·여주·가평·연천 등 동부와 북부권 도시는 평균 20.4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연천군이 가장 높은 21.94%였으며, 가평군 21.53%, 양평군 20.93%, 여주시 17.32% 순이다.

반면 경기 서·남부권의 고령인구비율은 안성시가 14.34%로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가 7.43%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도시의 초고령화 현상은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양평·여주·가평·연천 4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68%로 나타났다. 같은해 화성시 59.1%, 성남시 56.2%, 용인시 54.8% 등 도내 재정자립도 상위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경제활동의 폭이 좁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규제가 인구노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문화 인프라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여주시 관계자는 “영화관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화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젊은 세대들이 여주시를 시골로 인식해 살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져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규제로 인한 입지제한 등은 GRDP(지역내 총생산)에서도 한 눈에 나타난다.

2014년 기준 연천군의 GRDP는 9천850억 원이지만, 화성시는 39조4천500여억 원으로 약 40배의 차이를 보였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생활인프라 구축 미비→지역내 총생산 감소→외부자본 유치 어려움→청년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과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이처럼 갖은 규제와 피해 속에서 동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 합리화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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