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전력이 있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및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로 안전한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경찰서는 교통 3대 반칙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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