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 520t, 9억 원 어치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대형마트에 유통,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인 떡국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용 떡 520t을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400여 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떡국 떡은 9억원어치에 달한다.

단속 당시 A씨는 공장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떡국 떡 3t을 보관 중이었다.

떡국 떡용 쌀은 구입가격 기준 국내산은 ㎏당 1천원, 중국산은 ㎏당 500원으로 국내산의 반값에 불과하다.
▲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을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만든 제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A씨는 단속에 대비해 공장 간판을 걸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단속 이후에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내역서의 파일 이름을 바꾸고 매출내역서를 휴지통에 버리는가 하면 생산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9년 영업등록을 한 뒤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로 바꾸기도 했다.

A씨의 공장은 18년간 모두 23회에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공정거래를 위해 반드시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며 “특사경은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원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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