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익숙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제2항 역시 누구나 알고 있다. 신기하게도 자꾸 듣다보니 낯선 법조항이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자꾸 외치다보니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의미를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흔히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제도로 지방자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아직은 친숙하지 않다. 지방분권은 어떠한가. 뭔가 낯선 개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중앙집권적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버린 탓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헌법에서 천명하는 민주주의 이념과도 일치한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높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평균 54%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정여건이 낫다고 평가되는 수원시 역시 올해 58.7%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자치를 위한 재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행정적인 부분 역시 기형적이다.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주요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자치사무와 자치행정권의 경우 사무공동배분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아래 제한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입법권 또한 제한적이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와 당면하고 있다. 독립된 기관인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문제도 있고 정책을 보좌할 인력도 부족하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성숙됐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 지방자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주어야 한다.

바로 분권이다.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 시민에게 자치의 권력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방분권이다.

헌법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야한다. 제도적 보장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중앙에 예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익숙해질 때이다.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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