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역할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포럼(대표의원 백재현)은 21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는 국민 생황의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과부화 상태”라며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자치와 분권의 권력구조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적 권력분립과 함께 공간적 권력 분립이 작동하는 자치와 분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재정 보장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도입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 보장 ▶사법권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보충성의 원칙 ▶지방분권국가 ▶명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 변화 등 지방분권 개헌 과제 9가지를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운용하면서 자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지방재정 보장 관련 국가세원과 지방세원의 헌법적 보장과 중앙정부 재정책임의 지방정부 전가금지, 재정조정에 관한 헌법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소득세나 중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원을 지방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현행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헌은 지방자치가 근대 헌법의 양대지주인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의 구체적 실현형태라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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