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중부일보 2017년 2월 21일자 23면 보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21일 “당초 주유소 폭발사고 피해자인 서인희(58·여)씨에게 청구키로 했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법인인 GS칼텍스가 서인희씨에 대한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 승소 이후, 서씨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려 했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 한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11년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장애등급 1급)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GS칼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는 1심과 2심,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확정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GS칼텍스 측이 신청한 소송비용금액은 모두 3천800여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칼텍스 측을 상대로 더이상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게 돼 막막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철회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며 “GS칼텍스 측에서 이 같은 결정에 나서 준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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