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범행시각·동기 진술 일부 번복

▲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계모 A씨가 21일 오전 안산시 단원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연합

20대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남자아이 몸에서 과거 폭행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나타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단원경찰서는 계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시각과 동기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A(2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21일 이뤄진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폭행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7시간 뒤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이 복강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다리 등에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오후 2시 40분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라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 25분께’로 번복했다.

또 때린 이유에 대해서도, 당초 B군이 A씨의 친딸 C(5)양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친딸 C양이 아닌 B군의 친동생 D(5)양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라고 번복했다.

A씨는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했으며, B군과 D양은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전남편과 낳은 딸인 C양과 현재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 2명, 현재 남편과 낳은 아이 1명 등 4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숨진 B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으며, 명치 아래 장기에 손상이 발견됐다.

또 옷걸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곳곳에 있었고, 허벅지 등 몸 곳곳에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벅지 등 곳곳에 나타난 구타 흔적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A씨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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