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韓)·일(日)간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난해부터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연간 1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 지원을 끊어 ‘보복’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여가부와 나눔의집에 따르면 지난해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다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 흉상 제작비 1천 만원, 올해 제작비 1천 만원 등 2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여가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나눔의 집이 “피해자 상의없이 진행된 잘못된 합의” “위로금보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라며 반발한 이후 예산 지원을 끊었다.

예산 지원 중단으로 2014년~2016년 고인이 된 3명의 위안부 할머니 흉상 제작은 보류됐다.

여가부는 2011년부터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의 일환으로 위안부 할머니 흉상을 제작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까지 모두 10개의 흉상제작비용 1억300만 원을 지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지원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와의 협의 등이 빠진 한일 합의안에 할머니들도, 시민단체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되지 않은 지원금으로 농락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2015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이 수록된 윤정모 작가의 ‘봉선화가 필 무렵(2008년 9월 출간)’을 영문으로 번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비치해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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