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은 지역내 다중주택 수요 증가와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다중주택에서 무단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해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도·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 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대승 동두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축분쟁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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