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가암 치료비 지원대상(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진단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표 기준 적합자)에서 제외됐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다.
이번 협약으로 암 환자는 1년 동안 최대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을 이를 위해 예산 3천만 원을 사용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2차 정밀검진, 기타 질병의 치료비 지원 등 주민 건강을을 위한 사후관리를 점차 확대할 계획”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1억7천450만 원으로 주민 204명을 지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