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 이중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위반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외에도 농지법상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년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이 토지이용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농지법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과 농지법 위반이 동시 적용될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포괄 부과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 매년 1~2회씩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만 부과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건의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헌법 제23조에 의거해 개발제안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도 촉구할 방침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희동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농지법까지 적용받으면서 이중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행강제금처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반세기 가까이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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