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고양시에서 규모가 큰 게임방을 돌아다니며 게임에 몰두한 손님들에게서 현금만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7·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게임방에서 게임에 몰두한 김 모(25) 씨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 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132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지역 대형 게임방을 돌며 게임에 몰두한 손님들에게 접근하거나 의자에 걸쳐 놓은 손님들의 점퍼 등을 노려 지갑에서 현금만 빼내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방과 게임방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달 13일 오후 일산서구의 한 게임방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갑 등의 귀중품은 본인이 몸에 소지하거나 항상 관찰이 가능한 곳에 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명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