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 자기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신분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를 맡고 이를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2%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강화읍 시내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경찰서까지 차를 운전해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잔 더 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경찰서에 차를 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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