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부실공사 여부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의 현장감식결과를 토대로 수영장 관리주체인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천장 보강공사를 한 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된 이 수영장은 이듬해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뒤 2005년 지붕을 한차례 교체했다. 이후 내부마감재의 처짐이 심해져 지난해 5∼8월 마감재 교체 및 보강공사를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천장 내부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들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천장 전체 피스를 보강하는 보수공사를 다시 했다.
경찰은 설계, 공사 자재 적합성, 안전성 평가 등 천장 보강공사 과정 전반을 수사해 부실시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공사에도 하자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학생 선수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인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이날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14일까지 설계나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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