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년째 사후조치 논의중

경기도교육청 감사실 공무원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가 배달돼 다시 돌려줬지만, 이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경위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도교육청 감사관 소속 한 공무원 집으로 금괴(골드바)가 담긴 택배가 전달됐다.

택배를 보낸이는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A유치원 설립자 이름과 같았다.

A유치원은 당시 도교육청 감사실에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과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 구매 등 2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 사용해 도교육청 감사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A유치원 설립자 B씨가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사전에 무마시키기 위해 금괴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금괴 배달 경위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경위를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1년 가까이 미룬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의지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실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자택 주소가 직무관련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금괴가 배달됐다는 택배원의 말에 즉시 반송을 요청해 누가 금을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후 감사 착수과정에서 택배를 보낸 사람이 감사대상 유치원 대표라는 것을 알았다. 법무팀과 해당 유치원 대표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A유치원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를 벌인 뒤 설립자 B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박현민기자/mypdya@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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