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치원은 당시 도교육청 감사실에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과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 구매 등 2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 사용해 도교육청 감사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으로 객관적으로도 비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금괴의 목적은 유치원 설립자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사전에 무마시키기 위해 금괴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교육청은 금괴 배달 경위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경위를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않다는 것은 그냥 무마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결코 슬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 돈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뇌물에 해당하는 금괴까지 건넨 정황부터 따져야 한다.
모두가 느끼기에도 뇌물공여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판단을 1년 가까이 미룬 것 자체가 수사대상감이다. 본보가 취재한 바로도 검찰에서는 통상 의지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게 보통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도교육청은 또 감사실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자택 주소가 직무관련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당시 금괴가 배달됐다는 택배원의 말에 즉시 반송을 요청해 누가 금을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늦은 얘기로 들려진다. 일단 도교육청은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해당 유치원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를 벌인 뒤 설립자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지만 한 발 늦은 결과로 보여진다.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써야 할 국가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생선가게의 고양이 격이었다. 빙산의 일각으로 철저히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의 손길이 필요하다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당사자에 대한 실명공개와 유용액 환수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