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법무부의 검찰직 공무원 인사에서 과거 인천지검에 재직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수사관을 다시 인천지검에 배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23일 검찰수사서기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 9일자로 직위 해제된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사무관 A(58)씨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A씨를 인천지검 소속으로 발령했다.A씨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기사건 등 5건에 대해 수사 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중부일보 2월 16일자 보도).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검 소속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4급으로 승진하면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대외적으로는 A씨를 제외한 검찰수사서기관 5명에 대한 전보 인사만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사에는 A씨를 제외했다”며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A씨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총 6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검에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 있어 인천지검으로 발령냈다”며 “비리를 저지른 곳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에 대해 우연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