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및 축사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1.3km 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축종별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700m 이내 범위였다.
또 도로법상 시도 이상 1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 사용 및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사시설기준도 신설됐고,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 및 재축 허용범위도 정비됐다.
시는 지난해 축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 민원 627건, 다수진정 21건, 기타 19건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또 가축 사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총량제의 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타 개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지역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에 한 몫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인 청정 도시지역과 여주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