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 훼손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3천여㎡ 규모의 공유수면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매립,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훈단체 소속 회원이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토목 업자인 B(48)씨에게 부탁해 공유수면을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을 동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공유수면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해야 하고 매립을 할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경우에 한해 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경찰은 이 공유수면 일대를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씨는 “농사를 지으려고 매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