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족쇄 35년… 발전계획 없고 규제만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수도권 역차별 해소는 경기도의 단골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글로벌 국가 경쟁력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다. 60년대 발효된 인구억제정책부터 하면 반세기 이상 지난 아주 낡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된 법이 아직까지 유효한가에 대해서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도 포함해서다.

기업 투자는 환경이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지원이 좋은 곳으로 옮겨갔다가 지원이 나빠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이 낙수효과를 받아 발전 할수 있게 되니 경제문제가 정치문제가 된 상황으로 볼수 있다.

이러다보니 수도권 발전을 블랙홀 현상이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힘의 논리로 수도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

지역유치 특파지구 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 시켜놓고 발전시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도권도 지역의 하나로 보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서울과 거리가 멀다, 가깝다로 나눠서 서로의 목줄을 옥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장경제로 따져서 기업환경이 좋은 곳에 몰리고 안 좋은 곳은 기업이 가지 않을것이다.

수도권 외 지방정부들은 끊임 없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마치 난민인것처럼 만들어 놨다. 지방도 규제에 기대 낙수효과로 기업 유치를 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역 안에서 투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규제를 이용해 지역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니고 규제를 풀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 “대도시권역 발전계획 수립해 발전성 획득”

일단 수도정비법 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법이라고 볼수 있다. 4차혁명을 앞둔 현재에 와서는 더이상 그 효과가 미미한 법이라고 본다.

80년대 당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성장력을 타 지역에 나눠주는 낙수 효과를 주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이 덕에 강원도와 충청권은 효과를 많이 봤다. 결국 개선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인데 이를 개선할경우 타 지역에서 낙수효과를 더이상 볼수 없다고 생각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10년 전부터 여주, 양평, 이천 등 동부권의 도시들이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전체 국토의 발전 방향이 대도시권역 발전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다.

수도권규제는 인구의 증가를 막기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사실 동부권 낙후도시의 피해는 일부 지역의 폐혜를 주장하는 것이고 지역입장에서는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권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오사카권, 도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권역 발전계획이 주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뿐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다.

대권주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는 서울 도시계획 따로, 경기도 도시계획이 따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생활권은 점점 광역화 되고 있는데 수도권역에는 발전계획이 없고 규제만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토발전은 대도시권 권역별로 대도시권 성장관리구역을 선정해 발전해 나가야지만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수정법 원점에서 검토해 정책 재편 필요”

수정법은 당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 산업 집중을 억제 한다는 도식을 적용시킨 법이다. 사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30년까지는 계속 해서 증가 추세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법령 자체의 폐지까지 보기엔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수정법은 수도권의 성장부분과 지역경제 성장,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경계지역의 낙후 보다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유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소규모 공장들이 난개발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것이다.

우선 시급하게 해야할 것은 규제를 완화해 이 난개발을 해결하는 것이다. 계획적 집단화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수용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한ㄷ.

물론 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관 훼손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즉 투트랙으로 천천히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장 비 합리적인 규제는 단번에 풀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나 난개발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씩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업투자 저해와 환경문제 중 한가지도 버릴 수 없기에 투트랙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도권 정비법이 1983년에 처음 발효 됐다. 대선 후보들은 부작용과 효과등 법령 자체를 원점에서 한번 연구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책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정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그 이후 다시한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정책을 다시 재편해야 한다.

황영민·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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