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의 법인 중 60개의 법인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법인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무조사와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 원, 비과세·감면·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 438억 원 등 총 517억 원의 세원이 누락된 것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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