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8일까지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할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100여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돼 최대 5년 동안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 소재 군·구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4월 초까지 일자리창출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시 사회적기업은 총 154개(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54개)이며, 지난해에는 73개 기업 394명을 결정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맞춘 컨설팅과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