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서가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음주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가 오는 5월까지 음주운전, 차폭행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100일간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시행하며, 음주운전자 외에도 동승자방조행위도 적극 조사키로 했다.

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차폭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및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시민 신고채널을 활용해 제보 중심의 단속체제를 지속 운영하고 상습 난폭·보복 운전자는 구속 및 차량 압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해 캠코더를 이용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 및 교통소통 활동을 병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과천서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