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10일간 지역내 건설현장 2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시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안양지청은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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