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26일 “파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알고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지난달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으로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를 본 지인은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닌데 오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지난해 8월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다”면서 “휴대전화 1개는 개인적으로 쓰고 1개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휴대전화다. 메시지가 전송된 것도 공용전화에서 발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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