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을 위해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브로커와 중국계 한인들이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계 한인들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55)씨와 B(41)씨 등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C(50)씨도 구속하고, D(42)씨 등 나머지 중국계 한인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계 한인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7년 전 귀화해 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했던 A, B씨는 중국에서 강도, 강간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 해주며 1장당 70만∼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중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렸지만, 비자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모두 실패했다”며 “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국 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