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간담회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26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신규 기업 유치의 어려움과 외투기업의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과 장금영 정책기획팀장이 참석했고, 반대하는 입장에 이영근 인천경제청장, 민경욱 의원,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실장 등 송도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의견을 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자본이 오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의미가 없다”며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외투로 입주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외투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도 입주기업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공장을 짓고 수익을 내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외국인 지분을 30%로 올리면 더 어려워진다”며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유진로봇 전무도 “요건이 강화되면 송도같은 곳은 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 개정을 주도한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을 형식적·편법적으로 설립해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허남용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다음달 인천경제청, 입주기업과 추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다시 봐야겠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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