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고등학교 방음벽에 가려질 뻔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19단지 507세대 주민들이 하남고등학교 방음벽의 높이를 낮춰달라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LH공사 하남미사 현장사업소에서 주민과 LH공사 하남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하남고등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LH공사는 하남고 정문 남측 구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된 방음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문 북측 24.3m 구간은 당초 설계한 13m 방음벽 대신 2~3m 높이의 주물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벽체의 돌출부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벽체 디자인을 보완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학교 앞 도로를 저소음포장재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주민의 주거환경 피해를 중재하여 더 큰 갈등과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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