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 3명을 근무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기 딸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한 회 280만 원을 지원받는 등 64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영양 조리사 2명을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 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 원을 훨씬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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