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노조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법경찰권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경찰 일각에서도 옥상옥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창원 의창)국회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에서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이 물품도난, 차량파손 등을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노조탄압에 이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항시설법 제56조 6항 중 ‘시설 무단 점유 행위’는 인천공항공사가 노조 탄압에 악용하던 조항인데 법 개정안에 공항시설법 56조6항을 사법경찰 권한으로 넣어놨다”며 “사법경찰권은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공항공사는 합법적 노조활동까지 모두 무단 점유로 조치해왔다”며 “불법 사설주차대행이 문제라면 사법경찰 권한은 영업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무관 급으로 공항경찰대가 있고, 관광경찰대까지 활동하는 상황에서 공항공사 임직원 사법경찰권까지 굳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 문제는 경찰보다 공사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며 “이외의 노조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