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등 세계 유명 대학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인천대에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부일보 2월 23일자 1면 보도)하기 위해 위원회를구성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가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국비 지원금이 끊기는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인천시, 인천대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인천대·인천경제청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인천대는 회의에서 세계 여러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멈춰서 있는 글로벌캠퍼스 해외 유명대학 유치 활성화를 강조할 계획이었다.

글로벌캠퍼스는 총 10개의 외국 유명대학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 4개 대학이 입주해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는 현재 기숙사 등 여러 시설이 많이 비어있지만 인천대가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면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인천대의 전산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대가 글로벌캠퍼스를 넘겨받을 경우 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에 지원되는 연간 1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은 끊기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에 설립준비금 약 12억 원과 연간 10억~2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금 신청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현행법상 인천대가 글로벌캠퍼스 외국 대학 유치를 할 수 없으며 인천대가 넘겨받을 경우 산자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자법상 지자체가 외국 대학을 유치해야 하는 데다 글로벌캠퍼스 건립비 총 5천억 원 중 25%를 부담한 산자부 동의 없이 인천대에 넘겨주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이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보조하고 있는 연간 약 50억 원의 보조금도 중단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산자부와 함께 진행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법적으로도 인천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등 세계 유명 대학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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