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7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운영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은 2009년 초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생소했던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제4, 5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박달동 혐오시설인 도축장과 골재처리장 이전협약 체결을 위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시장실에 참여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그 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도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옴부즈만부문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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