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이 관리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간부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을 토대로 A(56·5급)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으로 700여만 원을 받아 직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관리해오다가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았다.

A씨는 병가를 요청한 직원에게 ‘꾀병’이라며 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됐다.

도는 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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