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지원협약' 근거… 소유권 요구

▲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중부일보DB

인천대가 인천시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근거로 시로부터 약 1조 원을 받는 대신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요구하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협약서 내용과 글로벌캠퍼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할 때 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총 9천432억 원의 재정지원과 캠퍼스 부지 약 66만㎡(약 20만평)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1월 17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시가 인천대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1천500억 원 지원 ▶인천대는 시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천500억 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시가 인천대 차입금 변제 ▶2018~2027년까지 총 2천억 원의 대학발전기금 지급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 원 현물과 현금지급 가능 ▶국비지원 사업 유치시 3천67억 원의 산합협력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천전문대 부지 2019년 제공 ▶R&D 기관 유치시 송도 캠퍼스 조성원가에 제공 ▶송도 4공구 유수지 제공은 추후 협의 하는 등 부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1천500억 원의 운영비와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등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인천대 관계자는 “시가 이미 지급한 대학운영비 등을 제외해도 인천전문대 부지만 3천억 원이 넘는다”며 “글로벌캠퍼스 소유권 이전으로 상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글로벌캠퍼스 소유권을 받지 못할 경우 운영권만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인천대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3천67억 원의 산합협력지원금 등은 조건부 지원인 만큼 당장 지급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가 구체적인 입장을 도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인천대 관계자 등과의 일정을 고려해 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대 관계자는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대에서 글로벌캠퍼스 인천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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