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해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감면받은 대상 중 19건이다.

이중 중점 조사대상으로 타 용도 사용 및 수익사업 사용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석영희 세무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은 공공법인의 하나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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