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7명)과 국민의당(1명) 소속 의원들이 “의장이 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며 의장직 불신임안 제출 등, 의장 사퇴를 촉구(중부일보 3월 6일자 18면)하고 나선 가운데 김영철 시의회 의장이 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성이 결여 된 결정으로 의장불신임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4일 시의회에 제출된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정한 불신임 요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불신임안에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제242회 임시회를 개의한 것이 과연 불신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임시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령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주장한 ‘예산집행에 관련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파행적인 대립 시 집행부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4일 파행 이후 시 집행부에 대해 의회에서 적법하게 수립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고, 지난달 21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 국외 연수조차 불참,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불신임안은 법이 정한 불신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것임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의장 역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임을 느끼겠지만 소통부재가 의장불신임안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철회를 통해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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