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올해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내년 2월까지 적용 받는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구민들이 총 84건 6천19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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