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 지원과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어야 한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농지연금 전후후박(前厚後薄)형이 신규 도입돼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전창운 지사장은 “현행 상품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게돼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최근 가입자수 증가에 불구하고 월 지급금이 많은 기간형의 비중이 62%로 종신형 선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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