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했다.

안성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광호텔 내, 주거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옥외 영업은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성시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음반음식점 2천700개소, 휴게음식점(카페 등) 470 개소, 제과점 57개소가 영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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