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화성 봉담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반사판 앞에서 신성철(가운데)의원이 관계자들과 반사판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장선기자

안산시의회 신성철 의원이 단원구 고잔동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앙초 인근에 건축 중인 A재건축 조합은 2013년 7월 안산시로부터 반사판 설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A조합은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중앙초 일조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초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사판이 설치되면 학생들의 눈이 나빠질 수 있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며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시, 교육청, 학교 운영위,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8일 오전 10시 조합 측에서 추천한 반사경 설치 현장을 시, 교육청, 학부모 비대위 등과 함께 현장 방문했다.

반사경이 설치된 충북 진천 한국교육개발원과 화성 봉담 센트럴푸르지오 반사판 설치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중앙초는 학생들이 머무르 교실”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현장 설명에 나선 반사판 업체 관계자는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제거한 빛은 학생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신성철 의원은 “반사판 업체가 학생들에게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자료로 받아 학부모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조합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학부모와 조합 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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