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2일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간부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했고 나머지 6명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6월~8월까지 구가 노조사무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때문에 1심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구는 지난달 22일 시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6명의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구청장의 감정이 섞인 보복성 재징계 요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보류하다가 재징계를 요구한 것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보복이나 마찬가지다”며 “구청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간부 6명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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