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파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실(54·여)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지역 신문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송주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