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대권 후보로 나서 활동중인 A씨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성 기사를 공표·보도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B씨를 고발 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부천에 위치한 언론사 대표자인 B씨는 지난 1월27일 ‘모 대학교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A씨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새 대가리’, ‘역적놈’ 등으로 비방했다.

또한, 2월6일에는 ‘A는 이러고도 대권도전을... 이를 추방해야’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도됐던 사실을 A씨가 쓴 편지라고 보도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보도한 혐의다.

시 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왝고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유권자들도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현재 관련 기사를 삭제한 상태이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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