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자료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총 91명을 적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백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강모(41)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고양시나 의정부시 등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옷·속옷·스타킹’ 등 3가지가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9곳이나 포함됐다.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내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무직)씨도 구속됐다.

우씨는 이 기간 10대 여고생 10명에게 15만 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성매매업소 외에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사행성 대형게임장 14곳도 소탕됐다.

경찰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게임장 업주 문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게임장 업주 박모(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기 58대와 현금 2천58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음성화하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