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면허증 발급관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면허 8종에 대해 의왕시청에서 팩스수령이 가능하다. 사진=의왕시청

의왕시는 타지역 민원인도 의왕시청에 방문하면, 면허증 발급관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면허 8종에 대해 팩스수령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격·면허증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민원인이 자격증 등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및 발급 가능한 면허증은 총 8종으로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이다.

또한 면허발급 희망자는 신청 민원별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한 후 자격·면허증을 팩스 사본으로 받을 수 있고, 우편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본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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